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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와 ‘잘’ 계약하기 (1) | 디자인 계약을 위한 팁

디자인 외주를 관리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 | 디하 인사이트

프리랜서와 ‘잘’ 계약하기 (1) | 안전한 디자인 계약을 위한 팁

2024. 2. 2. 디자이너하이어

프리랜서 = 계약서 없는 업체 ?

중개 플랫폼을 사용해보시면 프리랜서와 작업시 별도 계약서를 작성케 하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픽 디자인, 영상 작업 등 온라인으로 결과물만 오고가면 되는 작업 위주라 실제로 만나서 대면 거래를 하지도, 별도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많은 플랫폼이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개 플랫폼의 한계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비정규직, 프리랜서로 일할 수 있는 플랫폼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당 프리랜서들과 업무 계약 체결시 의뢰자와 프리랜서 단 둘 간의 계약, 즉 직거래에 해당합니다.
의뢰자와 프리랜서간 직거래이기 때문에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플랫폼에 문제 해결을 바라기에는 역부족 입니다.
디자인 외주 플랫폼에 대한 불편한 진실입니다.

계약서는 중요합니다.

당사자 사이에서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굳이 계약서를 체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구두 계약도 계약이지만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의무 이행을 강제하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근거를 문서로 남겨놓아 합니다.
그래서 계약서가 중요합니다.

계약서 문구는 더 중요합니다.

계약서는 왜 쓸까요?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내가 손해보지 않도록, 계약서 문구를 정확하게 작성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자이너 측과 의뢰인 측 간 분쟁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디자인에 대한 권리”는 모두 의뢰측에 속한다.
라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양측은 같은 문장을 두고도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디자이너 측 원천 창작자에게 저작권이 있고 의뢰한 측은 해당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만 있다!
의뢰자 측 저작권 및 모든 권리가 의뢰자 측에게 속한다!
언뜻 보면 당연히 돈을 주고 의뢰한 사람이 모두 다 가져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계약서 정의 조항에서 “권리”의 범위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권리”에는 2차적 사용만을 허용하는지, 저작권까지 모두 포함하는지에 따라
디자이너 주장이 맞을 수도. 의뢰인 주장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프리랜서 디자이너와 계약까지 전부 해결해주는 플랫폼

디자이너하이어는 단순 디자이너를 매칭해주는 플랫폼이 아닙니다.
단순 중개를 넘어 디자이너 매칭, 관리 및 계약적인 부분까지 전담하는 올인원 관리 전문 업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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