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티 화장품 상세페이지 주의사항과 금지어 톹아보기 (2)
2024. 12. 03 디자이너하이어
출처: Freepik
화장품이나 뷰티 브랜드들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상세페이지 제작 시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이나 화장품 표시 광고 가이드라인 내용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식품의약처에서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화장품의 용기·포장 또는 첨부 문서의 표시 또는 광고에 사용되는 금지표현의 예시를 알 수 있습니다. 해당 자료는 온오프라인 광고는 물론 온라인 쇼핑몰 상세페이지 등 소비자가 볼 수 있도록 만든 내용 모두 적용되어야 합니다.
자칫 이런 금지어나 가이드라인을 어긴 내용이 상세페이지에서 발견되는 경우 판매 중지까지도 될 수 있기에 사전에 해당 사안을 제대로 알고 만들어야 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디자이너에게 해당 내용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뷰티 디자이너라면 화장품 상세페이지 주의사항을 확인해 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디자이너 매칭 플랫폼 디자이너하이어에서 뷰티 상세페이지 제작 시 알아야 할 금지어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화장품 상세페이지 금지어 (2)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2호,제3호 제4호 관련)
기능성 관련
구분 | 금지 표현 | 비고 |
기능성 관련
표현 | ·기능성 화장품 심사(보고)하지 아니한 제품에 미백,화이트닝(whitening),주름(링클, wrinkle)
개선,자외선(UV)차단 등 기능성 관련 표현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또는 기능성 화장품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를 받은 범위를 벗어나는 표시·광고 |
원료 관련 표현
구분 | 금지어 | 비고 |
원료 관련 표현 |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보고)하지 아니한 제품에 ‘식약처 미백 고시 성분 OO함유’등의 표현
·기능성 효능·효과 성분이 아닌 다른 성분으로 기능성을 표방하는 표현
·원료 관련 설명시 기능성 오인 우려 표현 사용(주름개선 효과가 있는 OO원료)
·원료 관련 설명시 완제품에 대한 효능·효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 |
천연·유기농 화장품 관련
구분 | 금지어 | 비고 |
천연·유기농
화장품 관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천연화장품,유기농화장품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에 ‘천연(Natural)
화장품’, ‘유기농(organic)화장품' 관련 표현 | 제품에 천연,유기농 표현을 사용하려면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
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 적합 필요(이 경우 적합함을 입증하는 자료 구비 의무)
단, [별표2] 3.에 해당하는 표현은 제외 |
특정인 또는 기관의 지정, 공인 관련
구분 | 금지어 | 비고 |
특정인 또는
기관의 지정,
공인 관련 | · OO아토피 협회 인증 화장품
· OO의료기관의 첨단기술의 정수가 탄생시킨 화장품
· OO대학교 출신 의사가 공동 개발한 화장품
· OO의사가 개발한 화장품
· OO병원에서 추천하는 안전한 화장품 |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
구분 | 금지어 | 비고 |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 | · 배합금지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표현(무첨가, free포함)<예시>無(무)스테로이드,無 (무)벤조피렌 등
· 부작용이 전혀 없다.
· 먹을 수 있다.
· 일시적 악화(명현현상)가 있을 수 있다.
· 지방볼륨생성
· 보톡스
· 레이저,카복시 등 시술 관련 표현 | |
· 체내 노폐물 제거 | 단, 피부·모공 노폐물 제거 관련 표현 제외 | |
· 필러(filler) | 단, (색조 화장용 제품류 등으로서)
‘채워준다’, ‘연출한다’는 의미의
표현을 함께 나타내는 경우 제외 |
줄기세포 관련 표현
구분 | 금지어 | 비고 |
줄기세포 관련 표현 | · 특정인의 ‘인체 세포·조직 배양액’ 기원 표현
· 줄기세포가 들어 있는 것으로오인할 수 있는 표현(다만,식물, 줄기세포 함유 화장품의 경우에는 제외)
<예시>줄기세포 화장품, stemcell,○억 세포 등 |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
정」[별표 3]에 적합한 원료를 사
용한 경우에만 불특정인의 ‘인체
세포·조직 배양액’표현 가능
|
저속하거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표현
구분 | 금지어 | 비고 |
저속하거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표현 | 성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암시하는 표현- 여성크림, 성 윤활작용- 쾌감을 증대시킨다.- 질 보습, 질 수축 작용
· 저속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표시 및
광고- 성기 사진 등의 여과 없는 게시- 남녀의 성행위를 묘사하는 표시
또는 광고 |
그 밖의 기타 표현
구분 | 금지어 | 비고 |
그 밖의 기타 표현 | 동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인증을 받은 제품임 | 단,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보고)
관련 표현,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
표현 제외 |
원료 관련 설명 시 완제품에 대한 효능·효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 |
3. 뷰티 화장품 상세페이지 제작, 전담 디자이너 채용이 필요하다면
오늘까지 뷰티 화장품 상세페이지 제작 시 알아야 할 식약처 기준 금지어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뷰티 화장품 상세페이지를 만들 때는 해당 업계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법령을 지키면서 특성을 잘 표현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령 기준 등을 잘 알고 있는 뷰티 화장품 전문 디자이너와 함께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디자이너 매칭 플랫폼 디자이너하이어는 하루 2시간부터 8시간까지 원하는 시간제로 프리랜서 디자이너를 채용할 수 있는 곳입니다. 뷰티 화장품 등 다양한 업종에서 전문성을 갖춘 경력 7년 이상의 디자이너들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숙련된 디자이너를 매칭해 월 단위로 채용해 작업을 맡길 수 있고, 매일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실시간 채팅을 진행하며 옆 자리에 앉은 직원처럼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장품 상세페이지 제작을 고민 중인 분들이라면 디자이너하이어에서 전담 디자이너 채용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